영풍 "부당이익 제공" 최윤범 고발…고려아연 "소모적 소송전"(종합)

영풍 "崔, 경영권 방어 위해 소액주주 플랫폼에 부당이익"
고려아연 "지난해 9월 이후 소송만 24건…정상적 활동 저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2024.11.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MBK파트너스·영풍(000670)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과 박기덕 사장,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고발했다. 최 회장과 박 사장이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이 대표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소모적인 소송전을 반복한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경영권 분쟁 이후 제기한 소송은 모두 24건에 이른다.

영풍은 11일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최 회장과 박 사장, 이 대표를 상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최 회장과 박 사장이 지난해 4월께 액트와 연간 4억 원, 2년간 총 8억 원 규모의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며 "액트는 이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운영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수거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법은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회사의 자금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상법 관련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가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점은 문제"라며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영진의 의결권 확보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취득한 것은 이익수수 금지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풍은 또한 이번 사안이 회사의 자금을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적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 특경법상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또한 액트와 고려아연 , KZ정밀(구 영풍정밀)이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위반한 부분이 있다며 조만간 문제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영풍은 "액트는 위임장 용지나 참고 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아연과 영풍 주총 안건을 두고 다수 주주와 접촉했고 고려아연과 KZ정밀은 액트를 의결권 권유 업무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가 적대적 M&A 공격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도록 탐욕을 멈추지 않고 또 다시 소모적인 소송전에 나섰다"며 "음해성 자료를 확산하는 등 기업가치 훼손에 골몰하면서 회사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MBK·영풍의 경영 실패 사례를 겨냥해 "제2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롯데카드 해킹사고, 환경오염 기업이라는 오명이 고려아연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적대적 M&A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적대적 M&A를 감행한 후 지금까지 발생한 소송이 무려 24건"이라며 "과도한 법적 분쟁은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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