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박 지식재산권 두고…SK넥실리스 vs 솔루스첨단소재 소송 격화
SK 美 특허소송에 영업비밀 추가…텍사스 연방지법에 소장변경 청구
유럽서도 솔루스 상대 소제기…첫 판결 오는 11월 美서 나올듯
-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을 제조하는 기술을 둘러싸고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336370) 간 소송전이 격화하고 있다. 2년 전 SK넥실리스가 미국 법원에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양측의 법정 공방은 현재 영업비밀 침해 여부로까지 번졌다. 한국과 유럽에서도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은 오는 11월 미국에서 나올 전망이다.
10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SK넥실리스는 지난달 초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 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2023년 11월 솔루스첨단소재와 자회사 볼타에너지솔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 침해 여부와 함께 영업비밀 부정 취득·사용 여부도 함께 심리해 달라는 취지다.
솔루스첨단소재가 동박 제조 공정의 핵심인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에 관한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사용했다는 주장이 SK넥실리스의 변경된 소장에 추가로 담겼다. 이에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바 없으며 해당 동박 제조 공정은 SK넥실리스가 시장에 진출하기 전부터 이미 범용적으로 사용됐다는 반박서를 연방지법에 제출하며 소장 변경 청구 기각을 요구했다.
현재 텍사스 동부 연방지법이 심리하고 있는 SK넥실리스 제기 특허침해 소송은 총 5건이다. 2023년 11월 제기한 특허 4건에 지난 지난해 5월 특허 1건이 추가됐다. 모두 동박이 더 강한 힘을 견디고 쉽게 늘어날 수 있도록 동박 물성과 표면 특성을 제어하는 방법과 관련돼 있다. 반면 솔루스첨단소재는 상대측 특허는 당사 자회사 및 업계 전반에서 수십년간 제조해 온 동박 제품에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가장 최근에는 유럽에서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됐다. 이번에도 SK넥실리스가 원고, 솔루스첨단소재 유럽법인 3곳이 피고다. SK넥실리스가 문제 삼은 특허는 동박 제조 기술에 관한 2건으로 모두 미국에서 제기된 5건에 포함된다. 지난달 초 소장을 받은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은 앞으로 특허 유효성과 침해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재판 결과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18개 유럽 회원국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한국에선 솔루스첨단소재 유럽법인이 지난해 12월 SK넥실리스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된 특허 2건은 동박 제조 과정 중 동박의 두께와 품질을 균일하게 하고 음극재와의 밀착성을 높이는 크롬 처리 기술에 관한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각국에 제기된 특허침해 소송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이 나오는 곳은 오는 11월 텍사스 동부 연방지법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SK넥실리스는 재판부를 향해 자사 동박 제조 기술의 독자성을, 솔루스첨단소재는 해당 기술의 보편성과 함께 자사의 관련 선행 제품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SK넥실리스가 승소할 경우 솔루스첨단소재는 미국 내 동박 판매가 금지되며 손해 및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반대로 SK넥실리스가 패소하면 소모적인 법적 분쟁으로 한국 배터리 소재 산업에 혼란을 가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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