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부담으로 가동 줄일 판…정부 예비분 축소해야"

대한상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할당계획 토론회
"기업 경쟁력 고려 할당계획 필요…상쇄배출권 사용 확대"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7/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정부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을 앞둔 가운데 산업계에선 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상의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적 운영과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할당계획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미리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9월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배출권 할당량과 운영 방식 등을 확정할 계획인데 업계에선 정부가 보유하는 '배출권 예비분'이 확대되면서 기업에 할당해야 하는 배출 허용량(사전 할당량)이 축소되고,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추가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발제를 맡은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제조업의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번 조치로 배출권 비용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면 생산 가동 축소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고려해 예비분을 적정 수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차 계획기간에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3차 계획기간 1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유럽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쇄배출권 사용 한도 역시 기존 5%에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상쇄배출권은 기업이 직접 감축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 등 외부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감축 성과를 의미한다. 정부는 1·2차 계획기간에 상쇄배출권 사용 한도를 10%까지 허용했으나, 3차 계획기간에 5%로 축소했다.

국제 감축사업을 추진 중인 한 사업자는 "국내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국제적 감축 흐름을 고려할 때 상쇄 활용 한도를 조정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과 저탄소 기술 확산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일본 등 주요국이 적극적으로 국제 감축을 활용하는 만큼 우리도 최소 5% 수준은 보장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토론회에 참석한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지난 정부에서 망가진 배출권거래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제4차 할당계획에서는 배출허용총량을 대폭 줄이는 한편, 발전 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100% 도입, 상쇄제도 폐지 등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