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제재, 사망재해 감소 미미…산업안전정책, 지원에 집중해야"
경총, 중대재해 감축 위한 경영계 건의서 정부 제출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일 정부에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로는 사망재해 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산업안전정책을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새 정부가 마련 중인 '노동안전종합대책'이 중대재해 발생 및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수사·처벌, 경제제재(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에 집중돼 있어 산재 예방 실효성 없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시사하면서 경제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경총은 중대재해 감축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과 관련해선 "산재 예방정책의 기조를 '사후 처벌·감독'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사업주 처벌기준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안전규제의 정비를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기업의 자율예방관리체계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선진국과 같은 지도·지원 중심의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 준수율을 제고해야 한다"며 "비전문적인 사고조사와 예방사업의 비효율성 등 그간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지적해 온 산재 예방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종합대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주요 과제로 형벌체계 정비 및 안전보건법령의 실효성 제고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처벌 법률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으로 일원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경영자 형사처벌 기준을 완화 또는 삭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중처법의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전제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의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징역형을 산안법, 형법과 같은 상한 설정 방식으로 변경하고 벌금액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율예방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산업현장 안전관리 지원 확대 및 안전 관련 산업의 증진을 위한 가칭 산업재해 예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건의했다.
사업장 감독 방식을 즉시 처벌보다 시정 지시 후 미이행 시에만 처벌하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의 감독과 지원을 대규모 사업장보다는 고위험업종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장 모든 구성원의 책임의식 강화와 협력이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며 "지금은 새로운 제재수단 마련보다 안전규제와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장 안전활동이 자율적·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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