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원' 컨선 수주 中으로…K-조선 '美 입항세' 반사효과 줄었나
中, CMA CGM 3조 규모 컨선 10척 수주…국내 3사 고배
가격 16%가량 차이…"입항세 우회 방법 찾아" 우려도
-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글로벌 해운 선사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연이어 중국 조선소를 향하면서 국내 조선업계가 고배를 마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은 중국산 선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항 수수료 부과에 기대를 걸었지만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더 부각되는 모양새다.
국내 업계가 기대감을 걸었던 미국 입항세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가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주력 선종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 감소를 컨테이너선 수주를 통해 상쇄하던 국내 조선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일 노르웨이 조선·해운 전문지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글로벌 3위 해운사인 프랑스 CMA CGM은 최근 다롄조선중공업(DSIC)에 액화천연가스(LNG)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을 최대 10척 발주했다. DSIC는 수주량 기준 세계 1위 조선 기업인 중국선박공업그룹(CSSC) 자회사다.
이번 계약은 확정 선박 6척과 함께 4척의 옵션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 규모는 2만 2000TEU(1TEU=20피트 표준 컨테이너 1개)급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다. 인도 시점은 2027~2028년 사이로 예상된다.
앞서 CMA CGM은 최대 12척의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발주를 검토한 바 있다. 당시 CMA CGM은 CSSC, 양쯔강 조선, 헝리중공업 등 중국 기업뿐 아니라 HD현대(267250), 한화오션(042660), 삼성중공업(010140) 등 국내 빅3 조선소에도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컨테이너선으로 2조 원대 잭팟 수주를 연이어 터뜨려 왔던 국내 조선업계는 또다시 수조 원 대형 수주 기회를 맞이했지만 결국 고배를 마셨다. 트레이드윈즈는 이번 CMA CGM과 DSIC 간 계약 규모가 21억 달러(약 2조 9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세계 1위 해운사인 스위스 MSC도 지난 7월 중국 조선소 5곳에 2만 TEU급 컨테이너선 20척 건조를 발주한 바 있다. MSC는 상반기 기준으로 올해 국내 조선소에 발주를 맡긴 선박이 전무하다.
국내 조선사들은 올해 10월부터 미국 정부가 중국 소유 선박에 대해 톤당 50달러, 중국산 선박에 대해 톤당 18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이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왔다.
하지만 글로벌 해운 재편 및 탄소중립 기조 강화에 따라 대규모 발주를 추진하는 글로벌 해운 선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우선시하면서 오히려 중국 조선소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CMA CGM과 DSIC 간 신조 계약에서도 1척당 가격은 2억 1000만 달러(약 2927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비슷한 선종의 국내 조선소 건조 가격 2억 5000만 달러(약 3484억 원) 대비 16%가량 저렴한 가격이다.
트레이드윈즈는 "CMA CGM이 미국 해운 산업 지원을 위해 미국 국적 선박 건조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선 신조를 위해 중국으로 눈을 돌렸다"고 평가했다.
미국 입항 수수료에 대한 해운업계의 부담이 당초 예상만큼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처음에는 중국에 발주를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본 선주사들이 선가가 저렴한 중국 조선소에 발주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선박 비중이 높은 해운사 전체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선박에만 부과하기로 한 점도 국내 업계의 반사이익 효과를 낮춘 요인이다. 기존에 보유한 중국산 선박을 미국 외 노선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선주사들이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선박 국적을 바꿔 수수료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선박의 국적을 비(非)중국으로 바꿔 입항 수수료를 낮춘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선 톤당 50달러 수수료 부과가 예정돼 있지만 중국산 국적에 대한 수수료는 톤당 18달러로 그보다 낮다.
업계 관계자는 "선주사가 선박을 발주할 때 선박은 파이낸싱을 제공한 국가의 소유로 인식되는데 선주사들이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선박 국적을 바꾸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회피하고 있다"며 "다양하게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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