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64% "노봉법 투자 영향 없다"…투자 축소·철수 36%
외투기업 대다수 중소규모·노조 미비…적용 범위 좁아 영향 제한적
손배 제한엔 부정 47%·긍정 7%…파업자 보호 확대는 긍·부정 비슷
-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노란봉투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투자계획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 중 노조가 설립된 경우가 20%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3조 조항'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의견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는 27일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 사의 한국지사 대표 및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조사에서 법안 통과가 한국 내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지 묻는 질문에는 '투자계획에 영향 없다'는 응답이 64.4%로 과반을 웃돌았다. 반면 '투자 축소 고려 또는 지사 철수 고려'는 35.6%였다.
이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노조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2년 국가정책연구포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303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회사 내 노조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8곳으로 19.1%에 불과했다. 자동차, 전자, 반도체, 특수화학 등을 제외한 대부분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소기업 규모로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계 스타트업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이 다수다.
이번 조사는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고 있는 2조2호,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5호 조항보다는, 노란봉투법 3조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조사 결과, 노란봉투법 3조의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 7%, 부정 47%, 중립 46%로 부정 의견이 높았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에 대해선 긍정 30%, 부정 50%로 부정 의견이 과반을 기록했다. 중립은 20%다.
반면, '파업자 보호 확대 조항'은 긍정 40%, 부정 44%, 중립 16%로 긍정과 부정 평가가 비슷했다.
KOFA는 향후 노란봉투법 2조2호와 5호 조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주 4.5일제와 포괄임금제 금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 조사와 함께 설문대상 기업의 노조의 유무와 노조의 형태 그리고 하청기업과의 거래유무와 하청기업내 노조유무도 물을 계획이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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