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LED 특허 기술' 탈취 대만 에버라이트, 유죄 확정"
'노와이어' 등 LED 2세대 기술·UV LED 관련 기술 탈취 혐의
기술 유출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 실형 선고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서울반도체(046890)는 자사의 LED 특허 기술을 탈취한 대만 에버라이트사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한 원심을 대법원이 최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에 근무하던 전직 임직원 3명을 매수해 서울반도체가 수십 년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노와이어(No-wire) 등 LED 2세대 기술과 UV LED 관련 기술들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에버라이트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서울반도체의 기술이 단순한 영업 비밀을 넘어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의 첨단기술에 해당한다며 범죄혐의를 추가했고, 지난주 대법원에서 원심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기술을 유출한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업계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연구개발을 촉진해 인류의 삶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의미 있는 판례라고 보고 있다. 해외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형사재판권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양벌규정을 통해 개인의 불법 행위뿐 아니라 법인까지도 함께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기술 탈취 소송 외에도 에버라이트의 특허 침해 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해 왔다. 지난 7년간 5개국에서 제기된 16건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침해 기술 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을 받아낸 바 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창업자는 "태어남은 불공평하나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 며 "지식재산권이 존중될 때 어려운 젊은이들과 기업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창의적 혁신을 촉진하게 하며 세상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밋밋한 생존보다 화려한 실패를 택한다는 각오로 연구개발에 매진할 것"이라며 "특허침해 기업에게는 죽을 각오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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