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홈플러스 사태, 사모펀드 규율 체계 보완…시장 규율 강화"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기관투자자, 사모펀드 규율 기반 형성"
-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분쟁과 홈플러스 회생 신청을 기점으로 MBK파트너스 같은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 체계를 보완해 시장 평판과 신뢰를 제고하고 시장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시장 및 규제 환경을 감안한 사모펀드 규제 접근 방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은 또한 "PE(사모펀드 운용사) 시장은 결국 대형 기관투자자(LP)와 운용 주체(GP) 간 사적 계약에 기반해 규율되는 시장"이라며 "규율체계 정비 시 국민연금, 사학연금, 보험사, 공제회, 산업은행, 캐피탈사 등 주요 LP들이 효율적으로 GP를 규율할 수 있는 기반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대형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은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을 개편하고 평가 항목에 '운용수익의 질'을 추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홈플러스 사태와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주도한 MBK를 의식한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지난 2월에는 MBK 6호 블라인드 펀드에 약 3000억원 출자를 확정하며 '적대적 M&A 투자 불참'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기도 했다.
임 위원은 이외 PE 규제를 위해 개별 산업과 관련한 법들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버스 같은 공공서비스 산업에 PE가 진출해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거나 가격을 올리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
임 의원은 "필수서비스, 공공서비스 산업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법령에서 기업 매각 시 인수자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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