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화물사업부 매각 부당…법적 투쟁 지속"
-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APU)이 사측이 화물사업부를 에어제타(구 에어인천)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절차적 부당성을 이유로 법적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4일 아시아나항공 출신으로 구성된 APU 에어제타 지부와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전적 대상자들의 동의 없는 권리 이전 중단 △적법한 절차를 근거로 한 매각 재진행 △근로관계 포괄 승계 약속 이행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 화물사업부 분리 매각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B747-400F(10대), B767-300F(1대) 등 중·장거리 화물기 11대와 운항승무원 248명, 화물본부 직원 등 총 778명을 에어인천에 이관했다. 에어인천은 이관 당일 통합법인 에어제타를 공식 출범했다.
노조는 물적분할을 통한 매각이라는 사측의 설명과 달리 새로운 독립법인이 신설되지 않았다며 '자산 분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적 대상자들의 동의를 먼저 구한 뒤 매각 절차 전반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의 전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심리 중인 서울고법을 상대로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소송 진행을 촉구했다. 또한 에어인천이 통합법인을 출범시키면서 기존 임직원들보다 뒷순위의 사원 번호를 전적 대상자들에게 부여한 점도 근로관계 포괄 승계 약속에 위반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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