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이미 적정수준 넘어…소득분배 효과 미미"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최저임금 감당 어려운 업종 기준 삼아야"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수준을 넘었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소득분배 등 효과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25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 최임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동결,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높인 1만1500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경총은 지난해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63.4%로 적정수준(45~60%)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중위 임금은 임금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해 G7 국가 평균 50.1%보다 높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6만 1000원으로, 최저임금제도 정책 대상 근로자(비혼·단신·저임금)의 생계비인 195만 원을 충족했다.

실제로 2014년 대비 2024년 최저임금은 89.3%나 인상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2.7%로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했다. 이 기간 물가상승률 21.2%보다 4배 높은 수치다.

전반적인 소득분배 개선에도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 일례로 2018~2019년 최저임금은 29.1%나 인상됐지만 전반적인 소득분배지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와 자영업자 소득감소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상쇄된 것이다.

경총은 한계에 몰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한 최저임금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소상공인의 올해 1~4월 평균 영업이익이 208만 8000원에 불과,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내년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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