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러 즈베즈다에 손해배상 청구…"위법 계약해지"

4.8조 계약 일방 해지…삼성중공업 선수금 1.1조 반환 보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삼성중공업 제공)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삼성중공업(010140)이 약 4조 8500억 원 규모 선박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러시아 즈베즈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쇄빙 LNG선 10척이 2조 8072억 원, 셔틀탱커 7척은 2조 453억 규모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는다.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같은 해 7월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고 협상을 진행했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며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미 수령한 선수금 8억 달러(약 1조 972억 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보류한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에 선수금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을 통지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