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탄소·소음 잡는다…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에 23억 투입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부산방향)를 방문,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4.9.13/뉴스1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부산방향)를 방문,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4.9.13/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3억 2000만 원을 투입한다. 전기 굴착기 11억 2000만 원, 수소 지게차 12억 원 등이다.

이를 위해 2월 28일자로 '2025년도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무공해건설기계(전기굴착기·수소지게차) 보급을 지원해왔으며, 2024년에는 전기굴착기 38대, 수소지게차 4대를 보급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대형 전기굴착기까지 포함하고, 보조금 차등 지급 기준을 세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20톤 이상 배터리형·40톤 이상 케이블형 전기굴착기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 △배터리 용량·모터 출력·총중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성능이 높은 기종의 보급 유도 △수소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최대 들어올림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1.5~3톤 미만 6000만 원, 3~7톤 미만 1억 6000만 원) △개인·법인이 3대 이상 대량 구매 시 환경부와 사전 협의 절차 도입 등을 포함한다.

보조금 대상 기계 목록은 무공해차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신규 지원 제품 정보를 지속 공개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무공해 건설기계를 보급해 탄소중립과 건설현장의 소음·초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