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공장점거 노조원 배상 선고에 "기업 피해 고려한 판결 기대"
"노조 배상 책임 인정 방향 판단 의의"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무단 점거했던 노조원들에게 1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해 "고정비 피해에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날 오후 배포한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관련 판결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어 "다만 지난 2월 13일 유사한 현대차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선 고정비가 손해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 현장의 혼란과 기업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산정에서 기업의 피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불법 쟁의행위가 만연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경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합의38-3부(부장판사 박성윤 정경근 박순영)는 이날 기아차가 김수억 전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및 노조 간부 7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아차의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노동자들이던 이들은 2018년 8월 30일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플라스틱 공장 안에 들어가 6일간 점거 농성했다. 기아차는 10억800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1억7000여만 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2심에선 배상액이 1심보다 3000여만 원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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