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법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불법쟁의에 면죄부"

"법·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책임 물어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2019.3.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로 발생한 손해를 노조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는 조합원 수명이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회사 공장을 점거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손괴해 막대한 생산 차질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총은 "노조의 공장 불법 점거로 수백대의 자동차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점거에 가담한 조합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판결을 파업 당사자인 회사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는 조합원 수명이 조직적으로 수차례 회사 공장을 점거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손괴해 막대한 생산 차질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원은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 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2년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울산 지역 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고 현대차는 이후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선 현대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고 부산고등법원은 현대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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