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 정관변경 저지…"주주권익 침해 제동"(종합)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국내 법인' 허용 안건…3분의 2 충족 못해 무산
결산 배당액 고려아연 원안대로 5천원 의결…영풍측 1만원 요구 불발
- 김종윤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고려아연(010130)의 정관 변경 시도를 최대 주주 영풍(000670)이 저지했다. 영풍의 결산 배당 1만 원 안건 제안 요구는 주주총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 지붕 두 가족'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무승부로 끝났다.
19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2-2호 의안인 '주식발행 및 배정 표준정관 반영' 안건 통과가 무산됐다.
특별결의 사항은 정관 변경은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찬성률이 53.02%에 그쳐 부결됐다.
세계 최대 비철금속 제련기업인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1949년 함께 설립한 영풍이 모태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지분 25.1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지분은 1.75%다. 다만 특수관계자 및 우호 지분을 더하면 양측 모두 32∼33%로 큰 차이는 없다.
양측은 올해 주주총회를 앞두고 정관 변경과 배당 안건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각각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업무를 맡을 법인을 선임하고 소액주주 표심 확보에 주력했다. 이날 주주총회는 주주명부 확인으로 예상보다 약 40분 늦게 시작됐다.
고려아연은 기존 정관에서 '경영상 필요시 외국의 합작법인'에만 가능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국내 법인에도 허용하도록 정관 변경을 추진했다.
영풍은 무분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 희석을 우려해 정관 변경에 반대해 왔다. 반면 고려아연은 상장사 97%가 도입한 상법상 표준정관을 도입하는 안건으로 상장사협의회가 권고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은 주총 안건 중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정관 변경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영풍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고려아연이 지난 2022년 9월부터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에 잇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지분 가치를 희석했기 때문이다.
제1호 의안인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은 통과됐다. 해당 안에는 결산 배당 5000원이 포함됐다.
그동안 영풍은 결산 배당으로 전년과 동일한 1만 원을 주장했다. 고려아연의 배당 가능 이익잉여금 약 7조3000억 원과 현금성 자산 등 약 1조 5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금 여력은 충분하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안건은 고려아연의 제안대로 가결됐다. 고려아연 측 동의율이 62.74%에 달했다. 배당 의안은 보통 결의 사항으로 과반 찬성만으로 가결된다.
영풍 관계자는 "많은 주주가 표를 모아 준 덕분에 주주권을 침해하는 경영진의 전횡에 제동을 걸었다"며 "전체 주주의 권익 보호와 가치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