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납품사 GGK에 420억 지급해야…법원 인용

아시아나 "법률대리인과 대응 논의할 것"

아시아나항공 제공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은 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게이트고메코리아(GGK)가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중재 사건의 최종판정에 따라 청구한 승인 및 집행 결정을 인용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GGK는 2021년 서울 남부지법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420억 원의 집행 청구를 신청했다.

지난 2019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납품사인 GGK는 판매 단가 산정에 대한 이견으로 정산금을 주지 않는다며 ICC 중재를 신청했다. ICC는 2021년 2월 아시아나항공에 4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은 취소 소송을 냈으며 1심 및 2022년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420억 원은 미결제 청구서에 따른 원금, 원금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이자, 중재절차의 비용 등을 최초 고시환율 기준으로 합친 금액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법률대리인과 의논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7년 기내식 공급 업체를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서 GGK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급대금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GGK와 30년 기내식 독점공급 계약을 맺었고 계열사 부당지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후 2심이 진행 중이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