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영양학회 '펫푸드 연구보고서' 발간…"동물마다 필수 영양소 달라"

"산업동물-반려동물 사료 구분 필요"
"사료관리법내 처방식사료 별도 관리"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위한 연구보고서'(한국수의영양학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국내 수의영양 학술단체인 한국수의영양학회(회장 양철호)가 처음으로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수립과 처방식사료의 법적 구분을 제언하는 연구보고서를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펫푸드의 역사 및 특성 △국내 정책 및 제도 △해외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미국 유럽)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운용 관리 사례(미국 유럽 일본 호주)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국내 도입을 위한 제언으로 구성돼 있다.

반려동물 먹거리의 핵심은 '정교한 영양 균형'이다. 다양한 식이를 구사하는 사람과 달리 보호자가 급여하는 사료를 주식으로 섭취하는 반려동물은 필수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하는 '완전균형 영양사료'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학회 관계자는 전했다.

학회에 따르면 국내에는 펫푸드의 영양학적 적절성을 평가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현 사료관리법에서는 산업동물용 사료와 반려동물용 사료가 함께 포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배합사료에 해당하는 펫푸드는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의 최소량과 조회분, 조섬유의 최대량 등 포괄적인 성분 등록만 명시하게끔 규정이 마련돼 있다. 강아지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의 건강한 성장, 건강 유지, 질병 관리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상세 영양 가이드라인이나 이를 관리 감독할 평가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우 각각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 유럽펫푸드산업연합(FEDIAF)에서 영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펫푸드의 영양학적 적절성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영양 가이드라인에 따라 완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는 사료는 '완전사료'(Complete pet food)로 표기하도록 해 보호자들이 사료를 구매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사기능에 문제가 있는 아픈 반려동물이 먹는 처방식사료 또한 유럽에서는 특수목적영양사료만을 위한 법 규정(PARNUTs)을 별도로 마련해 영양 배합과 수의사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학계 및 수의계가 참여하는 위원회 형태로 영양 가이드라인의 최신 연구 경향을 반영하고 제도적으로도 이를 참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학회는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차원에서 반려동물 영양에 대한 정책과 평가 제도 마련 및 영양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학계에서는 영양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해외 가이드라인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펫푸드 업계는 영양가이드라인에 따른 제조와 사료의 품질 관리, 표시사항 준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사료의 영양, 품질, 안전성 보장, 소비자의 알권리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사료관리법을 도입하고 사료의 영양 평가를 위한 위원회 등 기구를 명문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 증가로 만성 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처방식사료에 대해서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질환이 있는 반려견, 반려묘를 위해 특수 목적으로 급여되는 만큼 사료관리법 내에 별도의 구분을 마련하고 수의사의 관리감독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철호 한국수의영양학회 회장은 "동물건강의 시작은 매일 섭취하는 사료에서 시작한다. 사료의 품질은 균형 잡힌 고품질의 영양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핵심인 만큼 국내 영양 가이드라인의 도입은 필수"며 "반려동물 영양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펫푸드의 영양을 평가해 고품질의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 학계, 산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학회는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과 '처방식 사료의 법적 구분' 도입에 대한 이번 연구 보고서 발표에 이어 포럼 행사 및 학회 행사 등 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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