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높아 도덕적 해이 유발, 하한액 최저임금 연동 폐지해야"

경총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최저임금 급증한 2018~2019년 구직급여 지급액도 급증"

한국경영자총협회ⓒ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현행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이 지나치게 높아 구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 구직급여 하한액은 OECD 최고 수준으로,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 비정상적 수급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8년 기준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하한액÷평균임금)은 우리나라(42%)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상한액 비율(상한액÷평균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모두 있는 OECD 19개국 중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하한액÷상한액)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이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이 지속해서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따라 상승했다. 2019년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의 81.2%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평균임금 50% 수급자는 4.2%에 불과한 비정상적 수급구조를 띠고 있다.

또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실직자의 구직급여 액수는 최저임금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구직활동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잦은 이직을 통해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직급여 지출액은 2017년 5조원에서 2019년 8조1000억원으로 61.0% 증가했다. 이는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과 지급수준 상향(50%→ 60%), 지급일수 연장(90일~240일→ 120일~270일)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구직급여 지출액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11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6.5% 급증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할 경우 연동비율을 60%로 낮추고,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 무급휴일(토요일)을 제외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금의 여건과 노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 지급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