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 함대지미사일 '해룡'사고 책임공방서 방사청에 승소
'해룡' 한발 가격 16억3880만원 돌려받아
사고원인 불명확…법원 "업체에 책임전가는 부당"
- 김민석 기자, 김정근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김정근 기자 = 해군의 전술함대지미사일 '해룡'이 지난 2017년 야전운용시험 중 추락한 사고의 책임을 두고 LIG넥스원과 방위사업청이 소송전을 벌인 결과 LIG넥스원이 최종 승소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술함대지미사일 사업관련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를 통해 최근 물품대금 16억3880만원을 돌려받았다.
LIG넥스원은 자사가 납품한 해룡(경사형)이 야전운용시험 중 36㎞를 비행하다 해상에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방사청이 탄 1발 단가인 16억3880만원을 상계 처리하자 2019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방사청은 납품업체 제조 결함에 따른 미사일 추락으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LIG넥스원과의 천궁후속 양산계약 관련 물품대금에서 16억388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대해 LIG넥스원은 재판을 통해 납품한 전술함대지미사일엔 결함이 없었음을 피력했다. 특히 설계 주체인 국방과학연구소로(ADD)부터 설계도면을 받아 제작한 제품으로 개발 및 납품 과정에서 거친 성능테스트 등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제품의 결함으로 추락 사고가 난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LIG넥스원의 손을 들어줬다. LIG넥스원의 청구를 인용한 1심 재판에 방사청이 불복해 항소하자 2심 재판부가 지난해말 항소를 기각해 LIG넥스원이 최종 승소했다.
이는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납품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엔진 비정상적 동작 및 감속기어의 파손에 따른 사고로 추정됐지만, 명확한 원인 규명은 불가능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LIG넥스원과 품질개선 계약을 체결해 전술함대지미사일 품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LIG넥스원과 품질개선 계약을 맺기 이전에도 2019년 4월 통합사업관리팀 방위사업협의회를 열고 품질 개선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술함대지미사일 해룡은 GPS와 관성항법 유도장치를 장착해 적 연안 근접 표적 및 지상의 주요 전술 표적을 타격하는 유도무기다. 장갑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자탄 수백여 개가 분산돼 폭발하면서, 축구장 약 2개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해룡은 함정 종류에 따라 발사 방식을 경사형과 수직형으로 다변화할 수 있다. 경사형은 2014년에 개발 완료돼 2016년부터 실전 배치됐고, 수직형은 2018년 전력화됐다.
ideae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