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 前 대표 비위의혹 "주장만 있고 근거 없어"

[에어프레미아 새국면③]국토부 따져보겠다니, 의혹제기 부인하는 회사
법원 답변서에 비위 주장 적시 "허위주장이면 공무집행 방해"

에어프레미아 법원 답변서 발췌ⓒ 뉴스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에어프레미아가 법원 답변서 등을 통해 제기한 김종철 전 대표의 개인 유용시도를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주장의 진실 여부다. 김종철 전 대표의 비위시도 의혹에 대해 회사 일각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허위 주장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김종철 전 대표의 배임·횡령 시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같은 의혹이 면허유지를 위한 에어프레미아의 단순 주장이었다면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된다.

어떤 식으로 결론 나도 양측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에어프레미아는 국토부에 김종철 전 대표의 비위시도 의혹을 주장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철 전 대표의 일탈행위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경영진 교체의 근거로 얘기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국토부에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전 대표의 비위의혹을 언급한 바 없다"고 말했다.

면허발급 직후 경영진 교체가 이뤄진 배경으로 에어프레미아 측에서 전 대표의 일탈행위를 언급한 바 있고 이 사안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겠다는 국토부 설명과 상반된다.

더욱이 에어프레미아는 법원 답변서를 통해 김종철 전 대표의 기재도입 관련 개인유용 시도 등을 적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 대표의 비위의혹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기재도입과 관련한 개인유용 시도를 주장한 에어프레미아가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김종철 전 대표의 일탈행위에 있었고 이 때문에 경영진을 어쩔 수 없이 교체했다면 관련 근거를 대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

회사 일각에서 거짓 주장으로 전 대표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대표교체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규 에어프레미아 감사는 "항공기 도입 당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김종철, 이응진, 김지태 이사 3명이다"며 "이때 유용을 하려면 이면계약 등 합의가 필요한데 서로 감시 및 견제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3명이 함께 진행한 기재 도입에서 김종철 전 대표 단독의 사익편취 시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 및 국내 로펌이 참여해서 진행했던 계약 중에 김 전 대표 혼자 개인유용 시도를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김 감사 설명이다. 또 모 컨설팅 회사는 김종철 전 대표가 설립에 참여하긴 했으나 10여년 전 대표직 사퇴와 함께 지분을 모두 처분해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으로 확인됐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주장은 있는데 근거가 없다"며 "면허유지를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근거가 있어도 자충수"라며 "면허취득을 위해 이를 알리지 않았다가 발급 즉시 경영진 교체에 나선 것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취소요건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철 전 대표 역시 "허위사실에 의한 모함이 드러날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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