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츠 벗을까? 나랑 와인을.." 기내 여승무원에 성희롱 외국남 경찰에 인계

대한항공 "해당승객 연결편 탑승거절...향후 강경조치"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27일 대한항공 강사와 승무원들이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난동 승객을 테이저건(Taser gun)으로 제압하는 시연을 보이고 있다. 2016.1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대한항공은 기내 성희롱 사건 발생시 법정대응과 더불어 영구 탑승거부 등 강경 대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4일 미국 애틀란타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KE036편 기내에서 외국 국적의 한 남성(51)이 여성 객실 승무원에게 성적 모독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

당시 담당 객실 승무원이 해당 승객의 셔츠가 젖어 물수건 필요 여부를 묻자 이 남성은 "셔츠 벗을까"라며 위험 발언을 시작했다.

이 승객은 디저트 서비스 과정에서도 딱딱한 아이스크림을 성적으로 비유한 발언을 했고, "옆에 앉아 나와 와인을 마시자", "잘 때 네가 옆에서 마사지를 해주면 잠이 잘 올 것 같다" 등 성희롱을 이어갔다.

대한항공 승무원이 이에 대해 정식으로 경고하자, 이 남성은 "너를 회사에서 잘라버리겠다"며 적반하장식으로 협박 발언을 했다.

대한항공은 이 남성 승객을 인천공항 도착 즉시 공항경찰대에 인계하는 한편, 16일 해당 승객의 연결편인 인천발 방콕행 항공편 탑승을 거부하는 등 강경 조치했다.

대한항공 측은 "추후 미국에서 해당 승객에 대한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향후 대한항공 항공편 탑승도 거부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및 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기내에서 한 승객이 난동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법 기내난동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자 테이저 사용 조건·절차 및 장비개선과 전 승무원 대상 항공보안훈련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eon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