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⑤]돌잔치는 경조사 해당 안돼...교수 사외이사 연봉은 정당
- 정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수영 기자 = 오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뉴얼과 사례집을 6일 공개했다. 알아두면 유용할 25가지 사례를 Q&A로 정리했다.
-‘공직자등’의 정의와 관련하여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및 언론사의 경우에는 ‘임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물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예컨대 수위,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자, 운전자 등)이나 계약직, 임시직 등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포함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브란스병원 의사 甲과 삼성서울병원 의사 乙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甲과 乙은 의과대학 교수가 아님을 전제)
▶甲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나, 乙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속 부속병원이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하나,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설립한 병원으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나?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부정청탁을 해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인가?
▶국회의원은 ‘공직자등’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누구에게든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만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의 경우,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대가성 여부는 불문).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 되는 자는 ‘공직자등’ 및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이므로, 식사 접대를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해당하고, 식사접대를 하는 사람과 식사접대를 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한국마사회와 기업은행 소속 임직원도 각각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
▶한국마사회, 기업은행 모두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한국마사회와 기업은행 소속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대학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외부강의 사례금 등에 있어서 대학교수와 마찬 가지로 청탁금지법상의 적용대상인가?
▶시간강사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다만, 2018. 1. 1. 시행 예정인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되므로, 교원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
-회사에서 사외보를 발행하고 있지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고나 등록은 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에 해당하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하여 리서치자료 등을 발간(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은 발행 안함)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신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권사도 청탁금지법상 ‘언론사’ 해당하나?
▶증권사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하여 발행하는 ‘리서치자료’ 등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정보간행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증권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OO 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협회’)는 케이블TV방송사업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면서, ‘□□케이블’이라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기도 하다. 협회의 대표자와 임직원 전체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
▶‘□□케이블’ 발행 부서 책임자와 그 소속직원만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甲은 사기업 대표이사이면서 학교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함을 전제) 거래처 대표이사 A와 골프를 치면서 2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
▶사기업 대표이사로서 2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을 뿐,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A회사(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위촉된 국립대 교수甲(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A회사가 지급하는 월급도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인가?
▶ 월급은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에서 지급받는 것으로서,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A회사가 ‘사외이사 보수 및 활동비 지급규정’에 따라 해외연수비 및 휴양시설이용비 명목으로 甲에게 5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인가?
▶ 甲이 민간기업인 A회사의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대학교수)를 가지는 이상, 5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청탁금지법상 甲에게 선물은 얼마까지 할 수 있나?
▶국립대 교수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주는 경우,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이러한 목적을 벗어 나거나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O사립대 의대 교수이면서 같은 대학교의 협력병원(OO사립대학교와 별도 법인) 소속 의사인 甲이 며칠 전에 치료해 준 환자 A로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에 해당하나?
▶환자 치료 관련 甲의 금품 수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협력병원 소속 의사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OO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면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광 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甲이 행정심판과 무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의뢰인 A로부터 승소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150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로 받은 경우 청탁금 지법상의 제재대상에 해당하나?
▶甲이 받은 150만원 상당의 시계 선물은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공직자 등)의 지위에 기하여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OO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지위에 기하여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A외국기업 대표 B가 A기업이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甲(한국국적)에게 한국에서 3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 A외국기업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는 외국 주재 특파원(한국국적) 乙에게 B가 외국에서 30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직무관련성이 인정됨을 전제)?
▶ 한국 공무원 甲은 한국에서 접대를 받았고, 특파원 乙은 외국에서 식사 접대를 받았으나 한국인이므로 속인주의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甲과 乙은 공직자등으로서 각각 직무와 관련하여 3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인 B가 외국에서 乙에게 식사접대를 한 것은 청탁금지 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나, 한국에서 甲에게 식사접대를 한 것은 속지주의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한다.
- OO국 재외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甲이 외국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거나, 국제기구, 외국대학 등에서 외부 강의등을 하고 1시간에 500만원의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
▶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의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경우 3만원 범위 안에서 식사접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교관에 대해서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적용되나,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므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수수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위 공무원 A가 친구인 민간기업체 임원 甲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 했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
▶ 아니다.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며, 민간기업체 임원 甲은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건설업체 직원 A가 구청 인허가 담당자 甲에게 ‘민원을 빨리 처리해 달라’, 또는 ‘서둘러 허가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런 부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나?
▶ 형식상 ‘서둘러 허가를 해 달라’는 부탁이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 (관계 법령상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해줌)이 이뤄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원인 A는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OO구청에 증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자신의 친구인 OO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甲을 통해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문의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제 조제 항제 호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는 점 소속기관장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비 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A 중앙부처 장관 B가 예산을 총괄하는 甲중앙부처 장관 乙과 식사를 하면서 예산 관련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는 할 수 없나?
▶ 乙과 B가 예산 관련 업무협의를 하면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3만원 이하 식사접대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가능하나,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직원으로부터 기관이나 부서로 배송되어 온 선물은 받아도 되나?
▶ 만일,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거나 선물의 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반환이나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결혼을 앞둔 중앙부처 사무관 甲이 직무관련성 있는 담당 공기업 직원 A로부터 5만원의 축의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등으로서 10만원 이하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 홍보직원 A가 친한 기자 甲의 아들 돌 잔치선물로 1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보낸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
▶ 돌잔치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이 아닌 선물 5만원 기준이 적용되므로, 10만원 상당의 금반지는 선물 5만원 가액한도를 초과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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