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사람인, 채용공고 무단사용 놓고 수년째 '법정다툼'
- 김태헌 기자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취업포털 사람인HR이 경쟁사 잡코리아의 채용공고를 무단사용한 사실이 인정돼 1억9800만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18일 잡코리아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가 지난 17일 잡코리아가 사람인HR을 상대로 낸 조정조서행위 위반 등 청구소송에서 "1억9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채용공고 무단복제를 둘러싼 두 회사의 갈등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람인HR은 잡코리아에 무단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서를 써주기도 했다. 이후에도 불공정 행위가 계속됐고, 이에 잡코리아는 소송을 제기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2010년 가처분신청도 내고, 지난 2013년 법원의 조정성립으로 '개별적으로 구인기업의 동의를 받아 직접 공고를 등록하겠다'는 상호합의가 이뤄졌다"며 "조정 이후에도 사람인HR이 채용공고 무단복제 행위 등 불공정 영업활동을 계속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잡코리아가 제시한 400건의 크롤링(채용공고 무단수집) 행위 중 396건을 인정했다. 법원은 사람인HR에게 1건당 50만원씩 총 1억9800만원을 잡코리아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사람인HR이 그동안 크롤링 해 수집한 채용공고의 HTML 소스 전부를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이번에 제기한 400건의 크롤링 증거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개월간의 데이터"라며 "이후 관련 증거를 계속 수집해 총 5000여건 정도의 크롤링 행위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람인HR 측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람인HR 관계자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해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준비중"이라고 밝혀 두 회사의 법정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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