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 미국 소송 기각된듯…대한항공 '판결문 미확인'
- 최명용 기자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땅콩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씨가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법원은 관련 당사자와 증인 등이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만큼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다루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는 지난 20일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땅콩회항 관련 소송에 대한 미국 뉴욕 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안씨는 "김도희 대한항공 승무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각하됐다"고 밝혔다.
안씨는 뉴욕 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뉴욕주 퀸스카운티지방법원 로버트 나만 판사는 지난 16일자로 재판 편의성의 원칙에 따라 김도희 승무원의 조현아 전 부사장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각하한다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나만 판사는 재판 편의성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안씨에 따르면 나만 판사는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한국에 살고 있고 사건을 증언할 유일한 일등석 승객도 한국에 살고 있으며 대한항공 승무원 및 다른 직원들도 한국에 살고 있으며 폭행을 입증할 의료기록이나 증거 등도 모두 한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가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는 지적에 대해 나만 판사는 "피고가 한국에서 사법처리됐고 한국 언론들이 피고에게 부정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아직 미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공식 판결문을 접수하지 않았으며 관련 입장을 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승무원 김씨는 올해 3월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창진 사무장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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