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美 보잉 상대 '아시아나 착륙 사고' 제소
- 류종은 기자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 국내 대형 로펌 '바른'이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의 원인으로 '항공기 제작결함'을 주장하면서 내달 미국 보잉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아시아나기 사고 피해자들과 상담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보잉을 주 타깃으로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내 승객이 아시아나항공 사고와 관련해 보잉이나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하 변호사는 "사고 항공기인 B777-200ER 기종의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에는 3점식 어깨 벨트가 있지만, 일반석에는 2점식 복부 벨트만 있어 일반석 승객들이 척추와 머리 등을 다쳤다"며 "미국 자동차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2점식 벨트는 결함이 있다는 판결이 나서 10여 년 전부터 자동차 모든 좌석의 벨트가 3점식으로 교체된 만큼 보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체 바깥쪽으로 터져야 할 탈출 슬라이드가 안쪽에서 터져 객실 승무원이 다친 것도 기체 결함이라며 사고기의 슬라이드 8개 중 2개만 제대로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경보장치 이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비행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을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종사들에게 음성으로 경고하는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것도 결함이라는 것이다.
한편 바른은 보잉 외에 샌프란시스코공항을 관리하는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도 담당 관제사의 과실을 문제 삼아 소송을 낼 계획이다.
rje3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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