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씨 오일에서 환각성분 2.5배 초과 검출…식약처 "수거완료"
안동햄프씨드오일 부적합판정…주문 생산된 5병이 문제 돼
식약처 "1병은 창고에, 1병은 반품, 3병은 식약처가 수거"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병(250㎖)당 시중에 7만원대에 판매되던 대마씨 오일에서 환각을 일으킬 성분이 기준치의 2.5배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7일 농업회사법인 88종합식품(경북 안동시 소재)이 판매한 '안동햄프씨드오일'을 식품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정했다.
250㎖ 단위로 포장된 이 제품은 제조일자가 2023년 5월23일이고 유통·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다.
샐러드, 파스타류, 나물반찬 등에 넣는 드레싱 오일용으로 만들어져 온라인 쇼핑몰에서 1병당 7만5000원~8만원 선에 판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이 제품을 "직접 재배한 대마씨를 수확해 껍질을 완벽하게 제거해 냉압착 추출한, 안전한 식품"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식약처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해당 날짜 제조 제품을 수거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대마에 포함될 환각 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25.4㎎/㎏ 검출됐다.
허용 기준치(10㎎/㎏ 이하)의 2.5배가 넘었다.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은 소량으로도 신경계에 강한 작용을 나타내고 다량을 섭취하면 환각 현상을 동반하고 뇌 세포를 파괴하는 부작용이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이 제품에 대해 별도의 회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 제품은 주문을 받아 소량 생산되는데 시중에 유통 재고량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된 제품은 총 5병이었고 1병은 창고 재고로, 1병은 반품이 됐고, 3병은 식약처가 수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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