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급난 AI로 예측…캠핑장서 자동판매기로 삼겹살 산다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수요자·현장의 제안 수용"
자동주행 휠체어 개발…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 판매 허용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의약품의 데이터를 분석해 수급 부족을 사전에 예측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이 개발돼 시범 적용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 구조물에서만 가능했던 음식점 영업을 마리나 선박(요트·보트) 안에서도 허용하는 등 식의약 규제 총 80개가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불필요 규제를 과감히 폐지, 완화하겠다며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선정·발표한 바 있는 식약처는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해 체감도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 선정했다.
◇감기약 품귀에 국민, 약국 곤혹…이런 일 없도록 AI 예측 모델 개발
감기약 등 국민 다소비 의약품 수급 부족에 신속한 공급관리에 주력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했다.
따라서 과거 수급 문제가 있었던 의약품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급 부족을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해 AI를 활용한 예측 모델을 개발한 뒤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수급 위험도 예측 모델 개발을 오는 12월까지 마치고 내년 8월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어르신 등 정보 취약 계층이 생리대 같은 의약외품의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바코드를 스캔하면 안전 정보를 바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없었다.
또한 오는 12월까지 의약외품 바코드를 스캔하면 안전 정보와 연결되는 '디지털 의약외품 간편 검색 서비스'를 구축해 글자, 음성, 수어 영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모바일 급식소 위생관리시스템을 내년 12월까지 구축해 식재료 검수와 조리·배식 단계별 기록·관리체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식약처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는 오는 12월까지 디지털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캐모마일차에는 원래 카페인 없다" 표현 허용…오렌지 농약 기준 마련
그동안 관광유람선 등 큰 배나 일부 수상 구조물에만 휴게음식점 같은 식품 접객 영업이 가능했다. 앞으로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규정을 정비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포장된 완제품만 살 수 있고 덩어리 치즈는 잘라서 판매·구매할 수 없었다.
내년 3월 규정이 정비되면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덩어리를 잘라서 팔거나 작은 큐브 형태로 포장된 벌크 제품을 소포장해 팔 수 있다.
냉장 냉동 온도 이탈 등을 실시간으로 알고, 제어할 수 있는 IoT 식육 자동판매기는 영업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시도(시·군·구)에 위치한 건물 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었다.
레저활동 증가와 구매 편의성을 고려해 식약처는 내년 6월까지 옥외 설치 규정을 마련해 캠핑장, 유원지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를 허용한다. 대신 비·눈 직사광선 차단, 방충 등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임신부, 카페인 민감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원래부터 카페인이 없는 차 종류에 카페인이 없다는, "캐모마일차는 천연적으로 카페인이 없습니다"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규정을 바꾼다.
또 오렌지 곰팡이병 방제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내년 9월까지 마련해 국내 오렌지 생산 및 구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 품목 만들고 화장품 색소 기준 국제조화
최근 환자·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휠체어의 개발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라 향후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에 대한 별도 품목을 신설한다.
내년 12월까지 관련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식약처는 제품 개발과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국내에서는 규격과 시험기준을 충족한 색소만 화장품에 쓸 수 있어 해외 글로벌 원료 회사의 색소를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내년 12월까지 색소별로 국제조화 기준을 마련하고, 분석법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한다.
우수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업계 부담을 완화한다.
향후 해썹 정기조사 평가 결과 90%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자사 제조용 반가공 식품을 수입한 업소, GMP(품질 및 제조관리 기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안전 혁신과 식의약 산업의 성장을 지원 중"이라며 "올해는 71%의 추진율을 보이는 규제혁신 1.0 과제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2.0 과제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한편,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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