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농산물 최초 수입 시 잔류농약 검사, 113종까지 확대"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수입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113종으로 확대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 원료의 신속통관을 지원하되 수입식품의 통관검사는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오는 5월 1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수입 농산물이 최초로 수입되는 경우 잔류농약 69종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검사항목 중 최근 5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농약 1종을 제외하고 부적합이 발생한 살충제 오메토에이트 등 45종이 추가된다. 이 경우, 검사 항목은 113종으로 늘어난다.

최근 5년간 무작위표본검사 등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한 중국산 리치·브로콜리, 필리핀산 망고 등 7품목에 대해 최초 수입할 때 정밀검사를 받도록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그동안 이 7품목을 포함한 51개 품목은 부적합 이력이 없어 서류검사 대상으로 관리해왔다.

아울러 식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적용 대상을 자사 제조용 원료로까지 확대함에 따라 확대 대상의 신청 대상자와 절차도 마련됐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는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신고 즉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이밖에 여러 수입자가 밀, 옥수수, 대두 등 대용량 농산물을 하나의 선박으로 수입해 여러 지역에 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와 검사가 동시에 이뤄지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위해우려 품목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항목 등에 대해 통관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섭취할 환경을 조성하며,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