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앱' 믿어도 되나요… 뒷북 업데이트에 화장품업계 난처
'화해'로부터 시작된 '오해'… 잘못된 정보 상당수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직장인 강아름씨(31)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구성성분을 보여주는 앱 '화해'를 통해 꼭 확인한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치약 파동을 겪으며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져서다. 최근에도 선택한 화장품에 CMIT·MIT 성분이 들어 있어 다른 제품을 구매했다.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여파로 '화학 포비아'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을 구성하는 화학 성분에도 관심이 쏠렸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잘 파고든 '화장품을 해석하다(화해)'는 화장품 성분과 위험도를 함께 알려주는 기능을 내세워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화해는 화장품 업체들의 제품 출시와 성분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없는 현실의 한계로 부정확한 정보도 상당수 게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MIT·MIT 제외한 지가 언제인데…" 난감한 업체들
21일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기업들은 화해에 올라온 잘못된 일부 정보 때문에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혼합물이 든 제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오인받아 소비자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화해에 자사브랜드 특정제품이 CMIT·MIT 성분이 들었다고 나와 있지만 지난해 초 그 성분을 제외했다"며 "식약처에 제출한 성분 변경 신청 자료와 확인서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소비자들이 앱에 나타난 정보를 신뢰하고 있지만 실상은 잘못된 정보가 많다"며서 "운영 업체 쪽에 수정을 요청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지난해 씻어내지 않는 제품들에 CMIT·MIT 혼합물을 금지하면서 대부분 기업이 해당 성분을 다른 성분으로 변경했지만 화해 앱에는 반영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다. CMIT·MIT 혼합물이 함유된 화장품을 확인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몇몇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위법제품을 팔고 있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다가 해명해야 하는 해프닝을 겪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품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식약처에서 화해 데이터를 토대로 조사에 들어가면서 일부 업체는 곤란을 겪기도 한 것으로 안다"며 "업체는 성분을 바꿔 리뉴얼 출시했는데 앱에 반영돼 있지 않아서 생긴 해프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사를 실시할 때 온라인 정보와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언론에서 보도할 시에도 개별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해는 그동안 국내외 6만여개 화장품과 170만여개 성분을 분석해 식약처 고시 기준 및 대한피부과의사회 가이드라인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알려준다고 소개해왔다.
특히 화해는 하나의 성분뿐 아니라 복수 성분이 함유된(또는 제외된) 제품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성분으로 검색'에서 포함할 성분으로 CMIT와 MIT를 동시에 선택한 후 검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제품이 품목별로 나열되는 식이다. 이처럼 기능은 편리하지만 업데이트가 늦어 문제가 되고 있다.
◇화해 측 "성분변경 실시간 반영 현실적으로 불가능"
화해앱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버드뷰 측은 짧은 시간 내 리뉴얼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현실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버드뷰 관계자는 "제품 출시도 많지만 리뉴얼도 많아 모두 챙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판매자 혹은 소비자 쪽에서 알려줘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구조여서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CMIT·MIT 성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확인 작업을 빠르게 마쳐 더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버드뷰는 MIT 또는 CMIT가 함유된 모든 화장품 정보에 '정보 검수 중'이라는 문구를 달고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앱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공지도 올렸다.
버드뷰는 이를 통해 "화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품의 성분이 리뉴얼됐거나 성분 기재가 잘못된 경우 화해는 이를 권장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정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씻어내지 않는 종류의 화장품 등인데 CMIT·MIT 성분이 포함돼 있고 또 현재 판매 중이라면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정된 법이 적용(2015년 8월)되기 이전 제조된 제품이라면 합법이다.
또 소비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으로 CMIT·MIT 혼합물이 아닌 MIT 단일 성분을 0.01% 이하로 함유하고 있다면 이는 식약처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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