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거래기록 미보고 과태료 50만원으로 낮춘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태료 200만원→ 50만원 경감 추진
- 장은지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하지 않으면 부과됐던 과태료가 월 200만원에서 주 50만원으로 경감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유소들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시 부과했던 200만원의 과태료를 50만원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보고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고' 조치하고, 경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방안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정부의 주간보고에 반발해 오는 12일 동맹휴업을 선언한 상태다. 이번 동맹휴업은 3029곳이 참가할 예정이며, 주유소협회는 정부가 주간보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휴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2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경고 후 50만원'으로 낮추게 되면, 동맹휴업 명분으로 내세웠던 '과태료 폭탄'의 논리가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주유소협회는 월간 단위로 한국석유공사에 석유거래상황기록부를 제출했다. 보고율은 약 98%에 달했다. 미보고율이 2%에 불과하다보니 이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협회 측은 "주간보고를 시행하게 되면 미보고율이 높아지고 허위보고가 속출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월간 단위로 거래상황기록을 보고하면 미보고나 허위보고가 적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현재 과태료 경감을 추진 중이므로, 보고단위를 주간으로 변경해도 주유소업체들의 우려처럼 과태료 부담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부는 주유소협회의 동맹휴업에 대해 "소비자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인 결정"이라며 "동맹휴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한국주유소협회의 법인 취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석유사업자의 거래상황기록 보고 주기를 기존 월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9월 개정·공포한 바 있다. 2011년 가짜석유로 인한 주유소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하자 국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석유거래 주간보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석유사업자의 거래상황 보고주기를 단축함으로써 가짜석유 차단과 소비자 보호, 탈세방지, 환경보호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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