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 법정에…"재판서 성실히 소명"
檢,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경영진 3명 불구속 기소
파두 "상장시 매출 추정치 쟁점…기술·사업성 문제 없다"
- 최동현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김종훈 기자 = 파두는 18일 '뻥튀기 상장' 의혹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상장 과정에서 당시 확보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사업 전망을 설명해 왔다"며 "향후 재판 절차를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두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상장 당시 매출 추정의 기준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당사의 기술력이나 사업의 실체 자체를 다투는 문제는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파두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파두 법인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파두 경영진은 2023년 1월 SK하이닉스로부터 발주 감소 통보를 받고도 이를 숨긴 채 사전자금조달(프리IPO)를 진행해 1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 코스닥시장 상장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를 부풀렸고, SK하이닉스 협력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부정 청탁을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결국 파두는 법정에 서게 됐지만, 쟁점은 지난해 8월 코스닥 상장 당시의 매출 추정치에 대한 적정성에 국한됐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파두의 기술력이나 사업성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파두는 "앞으로도 기술 경쟁력과 사업 실행력이라는 본질에 충실함과 동시에 시장과 투자자에 대한 설명 책임을 더욱 무겁게 인식하며 투명한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두는 이날 풍문 및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일시적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정지 기간은 19일부터 조회 결과 공시 후 30분 이후까지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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