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스첨단소재, 美 특허소송 반박…"SK 영업기밀 침해 안해"

SK넥실리스 '동박제조 영업비밀 침해' 소장 변경
솔루스 "1960년대 유럽 자회사 독자개발 기술 사용"

솔루스첨단소재가 운영하는 유럽 룩셈부르크 소재 동박 공장 '서킷포일룩셈부르크'(CFL) 전경<자료사진>(솔루스첨단소재 제공).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솔루스첨단소재(336370)는 SK넥실리스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상대측이 미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2차 소장변경 요청에 대한 반박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SK넥실리스는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초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과 텍사스주 영업비밀법(TUTSA)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하는 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솔루스첨단소재가 동박 제조 공정의 핵심인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에 관한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사용한 정황이 담겼다.

이에 솔루스첨단소재는 특허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인 데다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이 부족하며, 결정적으로 SK넥실리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첨가제 레시피 등의 동박 제조 공정은 SK넥실리스가 시장에 진출하기 전부터 이미 범용적으로 사용됐다는 게 솔루스첨단소재의 주장이다.

특히 SK넥실리스 측이 문제 삼은 대부분의 기술은 1960년대에 설립된 솔루스첨단소재 유럽 자회사 '써킷포일룩셈부르크'(Circuit Foil Luxembourg·CFL)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 사용해 왔으며, 1990년대에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SK넥실리스가 제출한 수정 소장이 허용되려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이런 이유로 법원에 상대측 주장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법원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가 제출한 CFL의 선행 제품을 자사 특허 무효 입증 증거로 사용하지 말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지난달 23일 기각당했다. 이에 솔루스첨단소재는 향후 법정에서 관련 선행 제품을 특허 무효화를 위한 강력한 증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상대측 특허는 당사 자회사 및 업계 전반에서 수십 년간 제조해 온 동박 제품에 이미 존재했던, 파라미터(parameters)에 불과한 것으로 무효라는 입장"이라며 "확보한 여러 선행문헌과 선행제품 등의 강력한 증거들로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당사 글로벌 입지 확장에 대한 영업방해의 목적으로 무분별한 소송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 침체로 국내 기업들이 함께 글로벌 대응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자국 기업 간 과도한 법적 분쟁은 결국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