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팡이츠, 매장 노출반경 제한 기준 구체화…1㎞ 이내 땐 사유 통지
기본 2㎞ 이상 유지 노력…기상악화·라이더 수급·주문 급증 등 사유 세분화
배민도 유사 기준 운영…AI 활용 서비스 관련 조항도 신설
- 최소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쿠팡이츠가 입점업체 매출과 직결되는 매장 노출범위 제한 기준과 통지 절차를 구체화한다. 기본적으로 노출범위를 2㎞ 이상 유지하도록 노력하되, 예외 상황에서 1㎞ 이내로 제한할 경우 제한 사실과 사유를 판매자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10월 22일부터 판매자용 서비스 이용약관과 노출범위·이미지·상품광고 정책을 개정한다. 쿠팡이츠는 이 같은 내용을 21일 입점업체에 공지했다.
핵심은 판매자용 이용약관 제19조의3과 노출범위 정책 제3조 개정이다. 쿠팡이츠는 지역 상황과 서비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출범위를 운영하되, 기본적으로 2㎞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상악화나 도로·교통 통제, 라이더 수급 불안정, 시스템 장애, 주문량 급증 등으로 배달 품질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노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특히 매장 주변 노출범위가 1㎞ 이내로 제한될 경우 판매자에게 제한 사실과 사유를 알리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보다 제한 사유를 세분화하고 통지 방식도 구체화했다.
기상악화의 경우 태풍·집중호우·강설·결빙·폭염·혹한 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쿠팡이츠 포스앱 또는 스토어앱을 통해 통지한다. 기상악화 이외 사유는 도로 통제, 라이더 수급 불안정, 시스템 장애, 피크타임 주문 급증 등으로 나눠 문자메시지나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한다.
배달앱의 매장 노출범위는 입점업체가 주문받을 수 있는 고객 범위와 직결된다. 노출반경이 줄면 소비자 노출과 주문 기회도 함께 감소한다. 특히 라이더 수급이나 주문량 등 플랫폼 운영 상황에 따라 범위가 조정될 경우, 업주 입장에서는 매장이 왜 특정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쿠팡이츠 측은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제한 기준과 통지 방식을 더욱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제한 권한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관련 약관 정비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앱 이용약관 심사 이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당시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가게 노출거리를 제한하면서 제한 사유와 통지 절차 등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후 양사는 노출거리 제한 사유와 판매자 통지 절차를 약관에 반영했다.
쿠팡이츠도 지난해 판매자 이용약관에 매장 노출범위와 제한 통지 관련 조항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 개정에서 관련 기준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배달의민족도 유사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배민은 지난달 31일부터 배민배달 노출반경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기본 2㎞ 이상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1㎞ 이내로 제한할 경우 제한 사유를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즉시 안내하도록 했다.
배민 역시 기상 악화와 도로 통제, 주문량 급증, 라이더 수급 불안정, 시스템 장애 등을 노출반경 제한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쿠팡이츠는 이번 개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관련 조항도 신설한다. 상품자료의 정의와 활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상품자료 활용에 대한 판매자의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한다. 향후 서비스에 AI 시스템 등이 적용될 경우를 고려해 관련 가이드를 정리해 업주들에게 안내하는 취지다.
개정 약관과 정책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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