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년·병X에 가족 욕까지"…더본코리아 고소·고발, 종토방은 1%도 안돼
법적 대응 내역 확인해보니…대부분 특정 커뮤니티서 반복된 욕설·비방
'고소 인증' 확산에 투자자 고소 논란…더본 "건전한 비판은 대응 대상 아냐"
- 배지윤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더본코리아(475560)가 네이버 종목토론방 이용자들을 고소하면서 일반 투자자의 기업 비판까지 법적 대응 대상으로 삼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회사가 진행한 전체 법적 대응 가운데 종목토론방 관련 건은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본코리아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게시물 상당수는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사와 특정 개인을 겨냥해 욕설과 비방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사례였다.
18일 뉴스1이 더본코리아 측을 통해 법적 대응 내역을 확인한 결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례 대부분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사나 특정 개인을 겨냥해 욕설·비방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경우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적 대응 대상에 포함된 게시물에는 특정인을 지칭해 '○○년', '병X', '사기꾼'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부모를 비하하는 욕설이 담겼다.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하는 표현도 포함됐다.
단순히 한두 차례 회사에 비판적인 의견을 남긴 사례와 달리 특정 개인이나 회사를 지속적으로 겨냥해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례가 다수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네이버 종목토론방 관련 법적 대응은 회사가 진행한 전체 고소·고발 가운데 1%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더본코리아가 종목토론방 이용자들을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회사가 경영 실적 등을 비판한 일반 투자자까지 법적 대응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실제 종목토론방에는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이용자들의 이른바 '고소 인증'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경찰 역시 더본코리아 측의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더본코리아 측은 고소 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주나 투자자인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며 게시물의 내용과 수위를 기준으로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더본코리아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은 최근 종목토론방 논란을 계기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8월 빽다방·홍콩반점 등 가맹점주협의체는 온라인에서 회사와 가맹 브랜드를 겨냥한 허위·비방성 콘텐츠로 매장 운영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들과 긴급 상생위원회를 열고 허위사실 유포 등에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온라인상의 공격은 국내 커뮤니티뿐 아니라 해외에서 운영되는 이른바 '공장형 AI 유튜브 채널'로도 확산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지난 7월에는 해외에서 AI를 활용해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부정적으로 다룬 영상을 대량으로 제작하는 채널들이 확인됐으며 일부에서는 국내 온라인상의 내용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재가공한 유사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게시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더본코리아는 이 같은 콘텐츠가 회사뿐 아니라 가맹점 영업과 임직원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1이 더본코리아 측에 확인한 결과 온라인에서 확산한 일부 '고소 인증' 주장 가운데 회사가 보유한 법적 대응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시물을 두고 더본코리아로부터 고소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만 종목토론방 이용자 일부가 실제 더본코리아로부터 고소당한 사실 자체는 확인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글이 회사 경영 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게시물이 모욕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하는지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더본코리아는 주주나 투자자의 비판적 의견 자체를 법적 대응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회사를 향한 주주와 소비자들의 건전한 비판과 의견 표명은 당연히 존중하며 이를 이유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반복적으로 유포돼 사실인 것처럼 여론이 형성되고 도를 넘은 모욕과 비방이 지속돼 실제 주주와 선량한 가맹점주 등에게까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 차원에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선처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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