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배달앱 수수료 낮춰도 비용 안 사라져…소비자 전가 우려"

한국소비자연맹, 음식값·배달비 인상, 할인 축소 가능성 지적
소상공인 5개 단체, 이날 배달앱과 직접 협상

사진은 10일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4.11.10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 규제를 둘러싼 국회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인하가 곧바로 소비자 부담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비용 전가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7일 성명을 통해 배달플랫폼 규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정해야 할 것은 배달비 가격이 아니라 공정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라이더, 소비자가 하나의 비용 구조로 연결돼 있는 만큼 특정 주체의 부담을 낮추면 음식가격이나 소비자 배달비 인상, 할인·쿠폰·멤버십 축소 등 다른 방식으로 비용이 이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포함한 총수수료 상한제와 영세·소규모 입점업체 대상 우대수수료 적용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 배달앱 비용이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결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으로 구성된 만큼 특정 항목만 규제할 경우 다른 비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정부가 배달비 상·하한을 직접 정하는 방안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맹은 거리와 시간대, 날씨, 주문량, 라이더 수급 등에 따라 달라지는 배달비를 직접 통제하기보다 산정 기준과 비용 분담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효과 역시 수수료 인하 폭보다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음식값과 배달비 등 총비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배달비 산정 기준과 자신이 지불한 비용의 분담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비용 전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소비자 보호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가격 자체를 정하기보다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일방적인 비용 전가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배달앱 업체들과 수수료·배달비 인하 등을 직접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