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본사·대형마트 67곳 M&A 착수…투자안내서 발송 예정

본사·온라인·마트, 영업양수도 방식…폐점 점포 부동산은 개별 매각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6.9.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대형마트 사업 부문의 인수합병(M&A)과 폐점 점포 부동산 매각에 나선다.

홈플러스는 17일 회생계획안에 따라 폐점 점포 중 소유 부동산, 본사, 온라인사업부문을 포함해 대형마트 67개 점 매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하림그룹의 NS홈쇼핑에 SSM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매각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남아있는 대형마트, 온라인사업부, 본사 매각 및 폐점 점포 중 소유 부동산의 개별매각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주 내로 잠재적 인수 후보군에 투자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을 통해 △폐점 점포 중 19개 자가 매장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영업 정상화 및 고정비 절감을 통한 사업성 개선 △잔존사업 부문 M&A 추진 등 3가지 핵심 회생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활용 가능한 모든 자금을 상품 확보에 투입하며 지난달 7일 재개장한 67개 핵심점포의 영업 정상화에 나섰다. 고정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와 인건비도 회생절차를 통해 약 5000억 원을 절감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홈플러스가 회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점포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본사와 온라인사업부문을 포함한 대형마트 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홈플러스는 본사와 온라인사업부문을 포함한 대형마트 매각은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폐점 점포 부동산은 개별매각 방식으로 각각 진행한다.

매각 계약이 체결되면, 홈플러스는 기존 회생계획안에 매각대금을 반영해 회생계획안을 다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들의 채권변제 시기도 기존 일정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

홈플러스는 "회생 여부를 결정할 폐점 점포 부동산 및 본사와 온라인사업부문을 포함한 대형마트 매각의 성사 여부는 사업성 개선에 달려있다"며 "얼마나 빨리 영업을 정상화하고 회생계획안대로 사업성 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에 홈플러스의 회생과 채권 상환율과 상환 시기가 달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홈플러스 노사는 지난 15일 간담회를 열고 회사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사 측은 9월 임금을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3일과 30일 각각 임금의 50%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노사는 회사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희망퇴직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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