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소비자분쟁조정안 불수용…"1.7조 보상안 이행·2차 피해 없어"

소비자분쟁조정위 '1인당 10만원' 조정안 결국 불성립
"개인정보 보호 노력 강화…조정안 수용 따른 대내외 파급효과 고려"

18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쿠팡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만약 쿠팡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의 보상이 적용될 수 있어 전체 배상 규모는 약 3조7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

이어 쿠팡은 "1조6850억 원 규모의 자발적인 보상안 이행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해왔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또한 없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약 3370만개 계정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총 1조6850억 원 규모의 자체 보상안을 마련했다. 해당 보상안은 와우회원과 일반회원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탈퇴 고객도 대상으로 했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월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신청인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범위와 기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쿠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조정은 불성립됐다. 신청인들은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