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웍스 비대위, 이랜드에 공개 질의…"호카 판권 확보, 공정경쟁 맞나"
"계약 발표 후 20일 지났는데 적용 시점 명시 못해"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조이웍스 임직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이랜드와 데커스가 지난달 발표한 호카 신규 총판 계약 합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랜드 측에 공개질의에 대한 답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데커스와 조이웍스의 판권 총판 계약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랜드가 분쟁 당사자인 조이웍스와 합의 없이 계약을 공표한 행위는 핵심 내용이 결여된 비정상적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비대위는 이랜드가 계약 발표 후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신규 계약의 발효·적용 시점조차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호카 본사 데커스 아시아태평양 법인은 국내 신규 총판으로 이랜드를 선정했다고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조이웍스 비대위는 "호카 한국 시장은 브랜드 이름값이 아니라 8년간 현장을 지켜온 임직원들이 만든 것"이라며 반발하고 이랜드를 규탄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랜드의 행위가 현재 호카 브랜드를 운영하는 조이웍스에 심각한 영업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임직원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객과 유통업계 전반을 상대로 진행 중인 분쟁의 실체를 가리려는 기만행위라는 것이다.
비대위 측은 이랜드에 △호카 총판 계약 체결 전 국제분쟁해결센터의 기존 명령 원문을 확인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면 국제중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한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조이웍스의 총판권이 인정될 경우 영업 방해와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한 점, 이에 따른 시장·소비자·고용 부문에서 발생할 피해에 대한 천문학적 규모의 보상을 책임질 대비가 돼 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또 뉴발란스 판권 계약 종료를 언급하며 △이랜드가 포트폴리오의 공백 문제를 호카 판권 확보로 해소하려는 것이 공정경쟁 질서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뉴발란스를 성장시킨 이랜드는 조이웍스가 8년간 축적한 호카의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기반, 유통 노하우 등 무형자산에 어떤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이랜드가 자사 사업 공백을 중소기업이 8년간 키운 시장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메우려는 것인지 등을 질의했다.
비대위원장은 "이번 문제 제기는 특정 기업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유통 분쟁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저희 구성원과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랜드 관계자는 "조이웍스 비대위가 제기한 내용은 이랜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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