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안 표결 D-1…매출 반등에도 '5000억 납품대금' 고비

2일 오후 3시 관계인집회…회생채권자 등 법정 동의율 확보해야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 59%…5000억 물품대금 변제안도 변수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 67개 점포가 정식으로 재개장한 1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을 찾은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2026.8.13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향방을 가를 관계인집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영업 재개 이후 매출과 고객 수가 반등했지만 5000억 원이 넘는 미지급 물품대금 등 공익채권의 분할상환 동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가를 주요 변수다.

1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이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담보권자는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는 66.7% 이상, 주주는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 요건을 충족한다.

관계인집회에서 법정 가결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판단한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4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5032억원 납품대금이 최대 변수…분할상환 동의 64.4%

관계인집회에서 직접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 여부도 회생계획의 실제 수행 가능성을 가늠할 주요 변수다.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공익채권은 약 5032억 원에 달한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가 조정되는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해야 한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이를 일시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 납품업체 등 공익채권자들에게 분할상환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법원 역시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공익채권자들의 추가 동의 확보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은 59%다. 유형별로는 물품대금 채권자의 64.4%, 임직원 채권자의 87.9%가 각각 분할상환에 동의했다.

다만 이 동의율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회생채권자의 법정 동의율과는 별개다. 공익채권자들은 관계인집회에서 직접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이들의 분할상환 동의 여부가 향후 회생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납품업체들은 회생계획안에 담긴 변제 시점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상 633억 원 규모의 급여·퇴직금 채권은 2027년 2월까지 69%가 변제되고 2028년 2월까지 전액 상환되는 반면, 5032억 원 규모의 물품대금 공익채권은 2028년까지 0.5%만 변제되는 구조다.

협의회는 임금과 퇴직금의 우선 보호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물품대금 역시 공익채권인 만큼 보다 안정적인 변제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을 3년 이내 전액 변제하는 분할상환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탁담보채권을 제외하면 공익채권을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 상환하며 분할상환에 동의한 채권자에게 별도의 불이익도 없다는 입장이다.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 67개 점포가 정식으로 재개장한 1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을 찾은 시민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6.8.13 ⓒ 뉴스1 김성진 기자
재개장 후 매출 1164억원…회복세 지속 여부도 관건

영업 측면에서는 지난달 재개장 이후 초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전국 주요 67개 점포의 정식 영업을 재개한 이후 30일까지 총 116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영업중단 전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한 규모다. 고객 수는 38%, 구매회원 수는 255% 늘었다.

다만 이를 영업 정상화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비교 대상인 영업중단 전에는 회생절차와 납품 차질 등으로 영업 상황이 이미 악화한 상태였고, 재개장 직후에는 대규모 할인 행사 효과 등도 반영됐다.

상품 공급도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이후 상품을 납품받기 위해 대금을 선지급하고 있어 현재 운영자금 범위에서 선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물량만 공급받고 있다.

결국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정 동의율 확보뿐 아니라 재개장 이후 나타난 매출 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는지, 5000억 원대 물품대금을 비롯한 공익채권을 계획대로 변제할 수 있는지가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신탁담보채권을 제외하면 공익채권을 우선 상환하게 돼 있고, 분할상환에 동의한 채권자에게 별도의 불이익도 없다"며 "관계인집회 전까지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추가 동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