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5년차 이상 희망퇴직 실시…"경영환경 변화 선제 대응"
18~30일까지 희망퇴직 접수…신청 승인 시 다음 달 30일 퇴직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식품기업 풀무원(017810)이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은 이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2026년 희망퇴직 시행 안내문'을 공지했다. 신청 대상은 퇴직일 기준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정규직으로 생산직과 판촉직, 계약직은 제외된다.
회사는 안내문에서 최근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과 조직 운영 전반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30일까지다. 심사 결과 통보와 퇴직일은 각각 다음 달 10일과 30일이다. 회사가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위로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연봉 기준 12개월분을 받고 10년 이상 21년 미만은 13개월분에 근속 1년마다 1개월분이 더해진다. 21년 이상은 상한인 24개월분이 적용된다.
정년까지 2년 미만 남은 직원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 전액을 위로금으로 받는다.
풀무원 관계자는 "급변하는 대외 경영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직과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정 근속기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를 통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향후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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