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팡 물류센터 반복된 안전지적…위험성평가 제도 개편도 변수
최근 5년 감독·점검 226회…전기·화재 안전 위반 60건 시정
산안법 위험성 평가 관련 제재 기준 마련 계획…내년부터 시행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최근 5년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226차례의 산업안전 감독·점검이 실시돼 60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전기설비 분야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안전기준 위반이 적발되면서 물류센터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CFS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된 산업안전 감독·점검은 총 226회였다. 이 가운데 시정조치는 60건, 과태료는 13건 부과됐다.
감독·점검은 개별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된 횟수를 집계한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물류센터를 여러 차례 점검한 사례도 포함된다. 시정조치와 과태료도 감독이 실시된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시정조치 내용은 충전부 방호조치 미흡, 접지 불량, 전기설비 방호조치 미흡, 통로 바닥 전선 사용 금지 위반 등 화재·전기설비 관련 안전기준 위반이 주를 이뤘다.
지난 18일 인천 석남 물류센터는 최근 5년간 산업안전 감독·점검을 네 차례 받았다. 다만 위험성 평가는 받은 사례가 없었다. 이는 정부가 실시하는 점검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예방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
쿠팡 측은 지난 2021년 6월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소방 안전시설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면적 10만여 평에 달하는 쿠팡 최대 물류센터인 대구3센터의 경우 소방용 수원과 스프링클러, 경보 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법적 기준보다 더 강화해서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프링클러는 5만1000여 개, 특수형 화재 감지기 1700여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방 대피 훈련 또한 분기에 2회 실시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훈련 의무 횟수는 연간 1회 이상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예방 중심 제도로 운영된다. 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사업장 자체적으로 보관하면 된다.
정부는 산업안전 감독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위험성 평가 자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거나 모든 사업장의 결과를 관리하는 방식은 아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험성 평가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는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산업안전 감독은 고용노동부가 수행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감독은 사고 발생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나 업종별 기획감독, 고위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도 실시된다"며 "사업장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감독관이 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사업주의 위험성 평가와 정부의 산업안전 감독이 별도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대형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의 범위와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현재 위험성 평가 제도도 손질하고 있다. 올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위험성 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으며,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 참여 의무의 범위와 방법 등을 담은 하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근로자 참여 의무는 있었지만 제재 규정이 없었다"며 "위험성 평가가 정부가 나가서 뭔가를 지켰냐 안 지켰냐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위험을 개선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근로자를 어떻게 참여시켜야 하는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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