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불복 즉시항고…"연장 결정 시 정상화 박차"

운영자금 2000억원 확보…MBK 김병주 회장 전액 연대보증
"DIP 대출 집행되는 대로 영업 정상화 추진"

파산 수순을 밟던 홈플러스가 회생에 필요한 최소 자금인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확보하며 회생의 불씨를 살렸다. 최악의 위기를 넘긴 홈플러스는 20일 즉시항고를 제기해 회생절차 재개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20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 게시된 임시 휴업 안내문. 2026.7.20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운영자금 2000억 원을 확보한 만큼 법원이 기존 결정을 재고해 회생절차를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20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후 홈플러스 주주사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2000억 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고, 메리츠금융 측은 지난 17일 홈플러스에 2000억 원 규모의 DIP 대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DIP 대출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이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확보로 법원이 ‘재도의 고안’을 통해 기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정 변경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재도의 고안은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상급심으로 넘기기 전에 기존 결정을 스스로 바로잡는 절차다.

홈플러스는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생절차 연장 결정이 내려지고 DIP 대출 자금이 집행되는 대로 영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향후 정상화를 위해서는 납품과 거래 유지 등 협력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렵다"며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재도의 고안을 통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법원이 기존 결정을 유지할 경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으로 넘어간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