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하나…"자금 조달 계획 30일까지 제출"

채권자협의회 측에 회생절차 페지 의견 조회…파산 수순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 2026.6.4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이형진 문혜원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2000억 원 긴급운영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채권자협의회와 노동조합 등에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자금 조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면서 회생절차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채권자협의회와 주주, 노조, 근로자대표, 회생법원 관리위원회에 '회생계획안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조회를 송부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2000억 원의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그 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기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관리인 측에도 2000억 원 운영자금 조달 계획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은 △잔존사업 부문(대형마트·온라인·본사) M&A 추진 △사업성 및 유동성 개선 위한 구조혁신 추진 △DIP 대출 2000억 원을 통한 긴급 운영자금 확보 △채권 변제 계획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1000억 원에 대한 지급 보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MBK 측이 지급 보증한 1000억 원에 대해서만 대출 지원 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1000억 원에 대해서는 MBK 측이 직접 조달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MBK와 홈플러스가 난색을 표하면서 2000억 원 자금 조달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재판부가 채권자협의회 등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정한 시한은 30일까지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다음 달 3일까지였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사실상 파산을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000억 원 조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홈플러스를) 파산으로 보낸다는 신호"라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후에는 보통 일정 기간을 두고 파산을 선고하는데 홈플러스는 바로 파산으로 보낼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메리츠가 2000억 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파산한다고 봐야 한다"며 "(법원이) 정부에도 나름대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재판부의 의견 조회 송부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