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혼선 vs 협의권 보장"…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앞두고 입장차 팽팽

공정위 의견 수렴 과정서 드러난 온도차…점주단체 등록 요건·대표성 기준이 '쟁점'
업계 "협의 부담 커질 수도" vs 점주 "등록 요건 과도하면 취지 퇴색"

서울 강서구 마곡 코엑스 전시장에서 지난달 열린 '제83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6.5.7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연말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맹점주단체의 협의권을 보장한다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공적 대표성 기준과 단체 등록 요건 등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 의무제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점주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 점주들의 협의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가맹점주단체 등록 요건과 대표성 기준 등 제도 운영의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공정위가 연말 시행을 앞두고 업계와 점주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 것도 시행령 마련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장 혼선 우려 vs 협의권 보장…시행령에 쏠린 눈

이런 상황 탓에 점주단체 등록 요건 및 대표성 기준을 둘러싼 프랜차이즈 업계와 점주단체의 입장 차도 뚜렷하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대표성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복수 단체와의 협의가 상시화되면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협의 대상 단체를 둘러싼 대표성 논란이 발생할 경우 협의 절차가 장기화되고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공정위 간담회에서 복수 단체 설립에 따른 대표성 약화와 협의 부담 증가 가능성을 거론하며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반면 가맹점주 측은 시행령상 점주단체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협의권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등록 문턱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점주 단체 구성과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협의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서도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등록 요건이 과도하게 강화될 경우 상당수 점주 단체가 제도권밖에 머물 수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성 기준이 너무 완화돼도 문제이고 반대로 지나치게 엄격해도 제도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점주들의 협의권을 보장하면서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행령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