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아워홈 대표 "용인 사고, 깊이 사과…전 사업장 긴급 점검"(종합2보)

8일 오후 용인공장서 50대 근로자 끼임 사고…심정지 후 호흡 회복
"업무 현장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직원 치료·회복에 모든 지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의 모습. 2025.4.15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현 기자 = 8일 발생한 경기 용인시 공장의 안전사고에 대해 아워홈이 대표 명의 사과문을 통해 전 사업장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원 아워홈 대표는 이날 오후 발표한 사과문에서 "금일 오후 2시 50분경 경기 용인 제2공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근무 직원 1명이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포장 작업 도중 발생한 끼임 사고로 사고 직후 구조해 응급조치 후 현재 병원에서 집중 치료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업무 현장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대표이사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사죄드린다"며 "특히 중상을 입은 직원과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해당 직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사고가 발생한 생산라인은 현재 운영을 전면 중단했으며, 지자체와 정부 기관 주도하에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면서 "향후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전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사고 수습에 나섰다.

김 대표는 아울러 "해당 직원 및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사고 수습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날 오후 경기 용인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공장에서 50대 남성 근로자 A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호흡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동료로부터 "위생 모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들어 가면서 A 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비추는 공장 폐쇄회로(CC)TV 영상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전 수칙 미준수 여부 등도 파악해 위법 사항 존재 시 책임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호흡은 돌아왔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워홈 용인 제2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에도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