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오, '2999년 판매가' 표기 개선…이랜드 "시스템 수정·보완"

소비자 화면서 '2999년 12월 31일' 판매가 적용 기간 미노출
이랜드 "가격포시 내부 가이드라인 수립 및 임직원 교육 강화"

이랜드월드의 스파오로고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이랜드월드(035650)가 전개하는 SPA 브랜드 스파오(SPAO) 공식 온라인몰에서 일부 상품에 노출됐던 '2999년 12월 31일' 판매가 적용 기간 표시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뉴스1>이 스파오닷컴을 확인한 결과, 일부 할인 상품에서는 안내 표시를 눌러도 '권장소비자가'와 '판매가'만 표시됐다.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상품의 경우 해당 안내 표시가 노출되지 않았다.

앞서 스파오닷컴 일부 상품의 할인내역 화면에는 최초출시가보다 낮아진 판매가의 적용 기간이 2999년 12월 31일까지로 표시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시 판매가와 기간 한정 할인가, 쿠폰 적용가 등을 직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파오닷컴 내 할인상품에 대한 가격 정보가 '권장소비자가', '판매가' 총 2개 항목으로만 노출돼 있다.2026년 6월 8일 오후 기준.(스파오닷컴 갈무리)

이랜드 측은 스파오닷컴 일부 상품에 '2999년 12월 31일' 판매가 적용 기간이 표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장기 할인처럼 오인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기간의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판매가를 설정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만료일"이라며 "해당 가격은 기간 한정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 또는 상시판매가를 의미하지만,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이 소비자 화면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랜드는 가격표시 개선 조치도 진행 중이다. 소비자 화면에 '2999년'과 같은 시스템 설정값이 노출되지 않도록 온라인몰 시스템을 수정·보완하고, 상시 판매가와 기간 한정 할인가·쿠폰 적용가 등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격표시 내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임직원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