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소상공인인데"…SSM 가맹점, 의무휴업 규제 풀리나
대형마트와 똑같은 규제 SSM…SSM 점포 절반 이상 직영 아닌 가맹
"편의점·치킨집 규제 없는데"…관광특구 내 마트 의무휴업 제외도 추진
-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대형마트와 함께 유통 규제의 틀에 묶여 있던 기업형 슈퍼마켓(SSM) 점포에 대한 규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가맹점 형태의 SSM 매장에 대해 의무휴업 규제를 제외하는 법안이 본격 논의되는 모습을 보여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간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 출점 및 영업 규제를 강제해 왔다.
개정안에는 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SSM 점포는 이같은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4건 발의가 되어 있어 여야의 병합 심사 명분을 확보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SSM 점포 1461개 중 733개(50.2%)가 가맹점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GS프레시는 가맹 비중이 80%에 달하고 롯데슈퍼도 44% 수준이다. 이마트 에브리데이(15%)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23%)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맹 전환 속도가 빨라 향후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유독 SSM 가맹점주들만 유일하게 영업 제약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SSM 가맹점주들은 유통법상 대기업 계열 규제 대상에 묶여 주말 영업을 제한받으면서도, 동시에 대형 유통망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이중고'를 겪는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롯데리아든 편의점, 치킨집이든 점주들은 소상공인이라고 지원받는데, SSM 가맹점주들만 규제를 받고 있다"며 "SSM 가맹점주들도 골목 상권에 있는 중소상인"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외에도 관광특구 소재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 예외 적용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K-컬처 흥행으로 국내 외국인 유입이 크게 늘었지만, 일요일 휴업 규제 등에 막혀 대형마트는 외국인 쇼핑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고 백화점 업계만 수혜를 누리는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내 14개 시도의 35개 관광특구 중 마트 3사의 점포는 잠실 롯데마트 월드타워점, 이마트 제주점, 홈플러스 부산 센텀시티점 등 11개 점포(롯데마트 4개, 이마트 4개, 홈플러스 3개)가 운영 중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유통법 도입 이후 10년이 넘게 흐르는 동안 시장 주도권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만큼, 이제는 규제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할 때"라며 "향후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실질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지면 자영업자 보호와 유통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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