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스타벅스 카드 '60% 이상 사용' 환불 기준 완화 배경은?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 환불규정…의무 아닌 권고 사안
상시적인 100% 환불 '상품권깡' 등 부작용 초래 가능성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 2026.5.27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스타벅스코리아가 내달 1일부터 2주간 한시적으로 '카드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완화하고, 선불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환불할 방침입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일자 불매운동 차원에서 선불카드를 환불받고 싶은 소비자들은 '60% 사용' 기준에 묶여 환불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논란을 최소화 하고 사태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기 위한 신세계그룹의 대응입니다.

스타벅스 카드는 '신유형 상품권'…공정위 표준약관 따라

스타벅스의 '60% 사용'을 전제로 한 환불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근거로 합니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금액 등이 전자카드와 같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발행하고 고객이 제시 또는 교부하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스타벅스 카드는 수시로 충전할 수 있고 유효기간 내에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입니다.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일이 지나면 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 충전형 상품권의 경우 최종 충전 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60%, 1만 원 이하인 경우 80%를 사용한 후 나머지 잔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상품권 금액 범위 내에서 상품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발행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여야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타벅스 카드는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하긴 하지만 발행자의 직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거래 선수금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네이버페이머니 등과 같이 업체에 따라 100% 환불을 적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닙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 회사와 사용처가 다르거나 단일 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되나 가맹점 수가 복수여야 합니다. 모든 점포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는 단일 점포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기준에 벗어납니다.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 2026.5.27 ⓒ 뉴스1 김도우 기자
표준약관은 권고 사안…환불 기준 상시 완화는 '먼 길'

그렇다면 스타벅스가 한시적이나마 조건 없이 전액 환불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인 만큼 업계는 이를 따르되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셈입니다.

하지만 한시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의문은 남게 됩니다. 2주 후에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스타벅스는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6월 1일에 시행하되, 추후 사항은 약관을 검토해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별개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상 환불 규정에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60%로 정해진 사용 비율 기준을 낮추거나 전액 환불을 허용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거쳐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품권을 현금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되면 상품권의 본래 사용 취지에서 벗어나 시장 질서를 흐리는 부정 유통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에 신용카드로 충전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카드깡'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작용이 분명하기에 환불 기준을 어디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을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에 스타벅스도 상시적으로 100% 환불을 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환불 규정 완화 기간 중 현금화 악용 리스크 등을 고려해 일부 스타벅스 카드 관련 편의 기능 및 잔액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