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 충전금 돌려달라" 요구 빗발치자…신세계 "제도 개선 협의 중"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선불충전금 환불 요구 확산
"고객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 노력…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 중"

25일 서울 시내의 스타벅스 매장의 모습. 2026.5.25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선불충전금 환불과 멤버십 탈퇴 요구가 이어지자 신세계그룹이 환불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다. 현행 규정상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고객 불만이 커지고 있어서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은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현재 많은 고객이 이번 사태 이후 환불이나 멤버십 탈퇴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는 선불형 상품권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충전금의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남은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논란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충전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확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객들이 미리 충전해 둔 스타벅스 카드 선수금 규모가 이미 4000억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대규모 예치금 역할을 하는 선불충전금이 일반 전자금융업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 총괄은 "선불충전금은 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는 선불형 상품권 성격이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한 공정위 규정이 있다"며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즉시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조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조속히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으며 추후 발표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