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태광 청구한 김재겸 대표 해임안 부결
태광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태광산업(003240)이 제기한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해임 안건이 14일 롯데홈쇼핑 임시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날 임시주총 후 "대표이사 해임안은 부결됐다"며 "회사는 주주의 권리 행사를 존중한다. 주주 또한 책임 있는 자세로 결과를 수용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홈쇼핑 경영진은 주주, 고객, 파트너사, 임직원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의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은 3월 김 대표 해임 안건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태광 측은 롯데홈쇼핑이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롯데쇼핑, 롯데하이마트 등 롯데그룹 계열사와 수십억 원 규모 불법 내부 거래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김 대표 해임을 추진해왔다.
이날 주총 뒤 태광산업 측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김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법원에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이와 관련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롯데홈쇼핑은 "비상식적인 주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2대 주주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의 갈등은 2006년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 지분 53%를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된 시점부터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45%의 지분을 가진 2대 주주 태광은 그간 주요 경영 결정마다 대립각을 세웠다는 입장이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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